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깔아 2년 넘게 통화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앱은 자녀 보호용 앱으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자녀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부모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앱의 마이크 및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B씨 휴대폰 주변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