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집중 단속"…개인정보 유출 우려

박상혁 기자
2026.06.16 14:54
16일 경차은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경찰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9일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12개 업체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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