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 있습니다요" 횡설수설 조두순…'무단이탈' 2심도 징역 8개월

윤혜주 기자
2026.06.17 16:31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와 함께 재범 우려 등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과 조두순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다.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5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등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마저 떠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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