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공공조달 전문가' 정원·'공정거래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 영입

이혜수 기자
2026.06.17 17:28
정원(왼쪽)·문수헌(오른쪽)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17일 "정원 변호사와 문수헌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화우의 공공계약센터(건설·방산) 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 서적인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공군본부 법무과, 국방부 법무과,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에서 국방·공공조달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민간에서도 전문 역량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약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며 공공조달계약 자문과 행정제재, 입찰취소, 지체상금 등 제재 대응, 방위산업, 건설 클레임·중대재해·송무 분야에서 활약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을 넘어 건설·안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행정제재 사건에서 다수의 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 '복수낙찰제' 도입 제언과 중대재해 대응 전략에 관한 기고·강연을 통해 규제 환경 변화 속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문 변호사는 화우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2기를 수료했다. 이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법무팀, ㈜한화 재경본부 법무팀,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등을 거치며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

2021년부터는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하며 이커머스·플랫폼·유통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뤘다. 거래구조와 입점업체 관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 기업의 실제 경영활동과 맞닿은 법률 리스크를 관리했다. 화우는 문 변호사의 합류로 플랫폼·이커머스 규제 대응, 대규모유통업 자문,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 내부거래 및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들 영입을 통해 행정제재·중대재해·공공조달 분야와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분야 모두에서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양 분야 모두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민사·형사·행정 책임으로 직결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화우는 기업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정 공공계약센터장과 문 변호사는 각각 공공조달·건설행정,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이라며 "두 전문가의 합류로 화우는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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