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라이터 써보려고" 방화로 20명 부상…'심신미약' 40대 결국

김소영 기자
2026.06.23 05:05
지난 3월2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 앞에 놓인 자전거와 쓰레기 등에 불을 질러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빌라 앞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적치물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확산시킴으로써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빌라 인근 도로에 적치된 쓰레기와 1t 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도 잇따라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새로 산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트럭에 붙은 불길을 키우고 범행 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점 등을 확인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천안에서 일주일 정도 배달일을 하는 등 약을 정상 복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전날 환청약을 복용했기에 조현병 증상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