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청량리역서 '묻지마 폭행'…80대남·50대남 차례로 당했다

최문혁 기자
2026.06.24 10:35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모습./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2시50분쯤 청량리역 광장에서 8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13차례, 발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면부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지 10분 만인 오후 3시쯤 청량리역 KTX 환승센터에서도 50대 남성 C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에 욕설을 하며 달려가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진 C씨를 수차례 더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도망가려는 A씨를 붙잡자, A씨는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손가락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C씨는 A씨와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B씨는 A씨가 공탁한 2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 가족들은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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