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20만원 요구하더니…"인정하면 7만원" 비흡연 투숙객 황당

전형주 기자
2026.06.24 10:41
숙박업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투숙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은 비흡연자라며 객실에서 흡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레드 캡처

숙박업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투숙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은 비흡연자라며 객실에서 흡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투숙객 A씨는 지난 22일 스레드에 "나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밤 친구와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다음날 점심 12시쯤 체크아웃한 이들은 업소를 나온 지 20분도 안돼 사장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은 "금일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임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아래 금액이 청구된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1박 숙박비 2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의가 있으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미납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날(21일) 밤 친구와 콘서트를 보고 공연장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다음날 점심 12시쯤 체크아웃한 이들은 업소를 나온 지 20분도 안돼 사장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은 "금일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임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아래 금액이 청구된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1박 숙박비 20만원을 요구했다./사진=스레드 캡처

A씨는 이에 "해당 객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투숙객 모두 비흡연자다.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 객실 내 흡연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 및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방에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는데, 밖에서 들어온 냄새일 가능성은 없냐"고도 했다.

그러나 사장은 "담배를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 7만원만 받겠다"고 했다. A씨가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사장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며 소장 사진을 보냈다. 소장에는 "피고(A씨)는 원고(사장)에게 금 2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스레드'에 "안 한 걸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민사 소송 얘기까지 들으니까 황당하다. 비슷한 경험 있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있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흡연했다는 사실은 숙소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민사 진행해라", "객실 판매 불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증거도 없이 소송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간주된다"며 업소를 상대로 맞고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