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쿨쿨' 음주운전 차 놓친 경찰관…재감찰서 '감봉' 처분

김소영 기자
2026.06.25 19:37
지난 3월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충북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이 재감찰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3월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지구대엔 A경감을 포함해 경찰관 5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모두 자느라 112 지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출동 지령을 내린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근무자 B경위도 지령을 내린 뒤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했다.

당초 음성경찰서는 자체 감찰을 벌여 A경감 등 6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청 지시로 재감찰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다. B경위를 비롯한 5명은 기존과 같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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