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스1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군이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덕양구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