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맘에 안 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 또 불출석

류원혜 기자
2026.07.08 05:10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두 번째 불출석 사유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달 1일 공판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를, 두 번째 사유서에는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또 이씨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교도관을 통해 고지했다.

이에 이씨는 다음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고법은 이씨의 불출석으로 사건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법 내에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 때문에 1심에서 형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해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감 중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씨가 일면식도 없는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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