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여고생들한테 술을 판매한 치킨집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JTBC '사건반장'은 7일 방송에서 경기 이천시 한 치킨집 사장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새벽 1시쯤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 5명이 찾아왔다. A씨는 술을 주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 신분증에는 모두 2005년생으로 기재돼 있었다.
손님들은 소주 2병을 포함해 총 4만3000원어치를 주문해 먹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경찰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가게를 방문했다. 손님들은 가게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경찰차 구경하자",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
손님 5명 중 세 명은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들은 2005년생이 아닌 2008년생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만 "A씨가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다. 모바일 신분증을 검사할 때 상세 보기를 누르면 정확한 나이가 뜨는데, 안 눌러서 확인을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상세보기도 눌러보고 QR코드 인증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님들이 A씨를 속이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그날 처음 모바일 신분증 검사를 해봤다. 일반 신분증처럼 확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왜 바보처럼 믿었나 싶고 후회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