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 A씨(45·여)와 관장 B씨(25·여)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의 남편 C씨(50대)를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넣은 뒤 블랙베리 과즙과 섞어 C씨에게 건넸다.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보관두기도 했다.
또 신경안정제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C씨에게 전달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C씨 목 부위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