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손가락 다치게 한 60대

류원혜 기자
2026.07.11 20:04
아파트 헬스장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이용자의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헬스장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이용자의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남성 B씨(42)의 손가락 신근(관절을 펴는 근육)과 힘줄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 멱살을 약 1분간 잡아 흔들었고, B씨는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몸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가락이 다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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