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에게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총 약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팀장과 관리책, 모집책, 1차 유인책과 2차 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으로 속이며 식당 예약 후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했고,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제 범죄 정보 제공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수사로 드러났다.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송환했고, 국내 체류하는 조직원 7명도 검거해 3개월 만에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