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계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곗돈 3540만원을 횡령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주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일원인 B씨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