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량으로 경찰을 충격하지 않았다'라는 황씨의 주장도 경찰 공무원 진술,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공무원과 경찰을 이유 없이 위험하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황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황씨는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린 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A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