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됐다. 재차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9월4일까지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도 늘렸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지난해 3월4일로부터 1년 뒤인 지난 3월4일까지였다. 법원은 가결 기한을 지난달 4일로, 이후 지난 3일까지로 재차 연장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결의를 거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기일은 오는 다음달 말에서 오는 9월초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