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시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해 친모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며 사체를 은닉한 것은 물론, 공직자까지 속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이는 존엄을 위한 장례도 못 치르고 추모받지 못했으며 작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혔어야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도 채택된 증거로 살펴봤을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 "범행 당시에 전 남편과의 결별 및 이혼으로 겪은 우울감, 공허함, 좌절감 등의 복합적인 심리가 섞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범행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체 은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극단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망은 초등학교 측 신고로 밝혀졌다. A씨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별도의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1년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씨는 더 이상 입학 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갔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돌연 잠적했다. 이에 학교 측이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고 접수 당일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초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뒤에는 "딸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딸을 키우기 싫었다. 딸이 짐 같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