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캠퍼스에 래커칠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법정 공방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이날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학교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추산 피해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2024년 11월29일 김명애 총장 명의로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24일 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이들 중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당시 동덕여대 학생회장이었던 최모씨도 포함됐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관계자는 "재판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