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해선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