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가해 소방공무원들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대상자 15명 중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15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이들은 숨진 A 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거나 A 소방교 사망 관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원인인 것처럼 심리 상담 자료를 왜곡해 유출하기도 했다.
예비 신부였던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총 24차례 회식에 참석했으며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