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행위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홍보·계도를 거친 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벌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 치사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10월부터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방송과 라디오, 교통방송 등을 통해 공익광고도 내보낼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주·야간 음주단속과 출퇴근길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한다. 장비를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