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피고인 측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황정민과 나눴다는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1년간 오간 통화 77건 중 62건은 황정민이 먼저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해당 통화 대부분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