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윤혜주 기자
2026.08.21 11:22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사진=뉴시스

부산에서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5명을 추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항공사 기장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씨를 살해한 후 추가 범행을 위해 또 다른 대상자 주소인 경남 창원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대상자의 신변 보호 조처로 범행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 울산에는 범행 계획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동환은 울산 남구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검거된 후 부산으로 압송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동환은 8개월 동안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A씨와 B씨를 포함해 전 직장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웠으며,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재판 과정 내내 항공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은 또 당시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냐는 질문에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초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며 이번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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