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직원 194명 계정 해킹·치마 속 몰카…딥페이크 만든 30대

류원혜 기자
2026.08.21 11:18

교직원 194명의 계정을 해킹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PC에 저장돼 있던 개인 사진과 영상./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출한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관한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총 533개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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