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검찰 송치

최문혁 기자
2026.08.21 15:12

5·18 민주화 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최문혁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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