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려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려야"

정진솔 기자
2026.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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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이 직접적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김 여사 사건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특검법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지만, 특검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심 재판부에서 무관하게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인정의 문제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다"며 "양측 의견을 들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씨가 전날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명씨 측은 "저희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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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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