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경장은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는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최초 신고 종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돼 경찰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