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의혹…이제 '담당자 혼자' 사건 못 끝낸다

오문영 기자
2026.08.21 14:09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팀장·과장이 최종 승인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홍수영 기자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경장은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는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최초 신고 종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돼 경찰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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