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경북 포항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예정된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법적 조치를 시사했지만 부친상으로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