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뺑소니, 고속도로 만취운전을 한 음주운전자들이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쯤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앞서 2001년,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이 숙취 운전인 점과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0시 30분쯤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행인이 끌고 가던 전동손수레를 들이받아 행인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2시 58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남양주시 수석동까지 31.7㎞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1년과 2002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