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으니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며 "그 접근성과 영향력이 금품 제공자들의 주된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 유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6월~9월쯤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샤넬 향수·화장품과 술 및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특검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