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손 들어줬다…공정위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오진영 기자
2026.09.09 20:51
/사진 = 뉴스1

법원이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내부거래 의혹을 살피기 위해 한화 직원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한화 직원의 휴대전화를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하거나, 조사실 보관 때에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는 이처럼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자료제출명령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절차와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한화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화의 주장대로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확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한화그룹과 CJ그룹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가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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