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 추가 보강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경찰과 간담회를 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0월부터 수사는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바뀐 법체계를 차질 없이 안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 인력을 1907명 늘렸고,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급 우수 수사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도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한층 커진 책임과 늘어난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수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예산과 장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에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현장 상담·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애로 및 우려 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