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0대 가수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관련 업무를 돕던 대학생 딸 B씨(18)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정수리에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상해를 가하고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C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도 기소돼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3년 결혼해 2006년까지 함께 생활했다. 운동선수 출신인 A씨가 결혼생활 중 C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라섰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친딸 B양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A씨는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며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험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를 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