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1심 범인도피 혐의 무죄

오석진 기자
2026.09.11 15: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범인을 숨겨주는 것 만큼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대사직으로 임명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해외 대사로 임명돼 수사기관 수사가 지연되는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큰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본인에게까지 올라올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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