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소령) 재판에서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상세히 봤지만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주장을 담은 문서이지,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염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영장 청구서 내용 전체 취지를 볼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세부적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줄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엔 박 준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며 박 준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