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측 "유족에 받은 자료, 허위 아니다" 주장

오석진 기자
2026.09.11 16:52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배우 김씨 측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역시 감정적 여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김 대표는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서 할 수 있다.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변경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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