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