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박진호 기자
2026.09.18 09:45
서울서부지검. /사진=머니투데이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사적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정황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재송치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