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닌 아저씨라더니…"유산 나눠줘" 의붓동생 돌변

아버지 아닌 아저씨라더니…"유산 나눠줘" 의붓동생 돌변

이은 기자
2026.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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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던 새어머니 딸이 아빠 사망 이후 유산을 셋으로 나누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던 새어머니 딸이 아빠 사망 이후 유산을 셋으로 나누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던 새어머니의 딸이 아빠 사망 이후 유산을 셋으로 나누자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새어머니, 의붓여동생과 유산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는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 당시 대학생이던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의붓여동생은 갑자기 자신 역시 상속 권리가 있는 가족이라며, 사망한 아버지의 아파트와 예금 등을 세 사람이 나누자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A씨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은행 대출 2억원가량이 있었다.

A씨는 "새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주장한다.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 몰랐다"며 재혼한 경우 상속 기준을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딸을 적법하게 입양해 법률상 자녀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정상속인은 사연자와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라며 "상속 비율은 자녀 1대 배우자 1.5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억원의 대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 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어머니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새어머니로 지정해뒀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라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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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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