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미끼로 신혼부부들 속여 6.4억 '꿀꺽'...빚 갚고 도박 '펑펑'

최문혁 기자, 김유빈 기자
2026.09.18 11:56

재판부 "피해 보상한 LG전자 측, 피고인 엄벌 탄원"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예비 신혼부부에 혼수가전을 판매하며 6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매니저 양모(42)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 할인 혜택을 내세워 제휴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고객들에 뜯어낸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에 혜택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피해자들에 피해 보상을 했을 뿐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구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씨가 실제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두 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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