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제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도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전남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관들이 교통 통제를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안내하고 있었다.
A씨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XX놈, 너희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 이 개XX들아"라고 욕설했다.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얼굴에는 침을 튀기고 무릎과 발을 들어 걷어차려 하거나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관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동작이 다소 컸을 뿐"이라며 "침 뱉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뱉는 방식이 '퉤' 하고 직접 대상을 향해 일정량의 침을 강하게 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 얼굴에 입을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다량의 침을 머금고 파열음이 포함된 말을 쉴 새 없이 해 얼굴로 분출되게 하는 것도 뱉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위험하니 돌아가거나 빨리 지나가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특별히 서운하게 느낄 만한 사정이 없는 데도 시비를 걸고 모욕·폭행한 점과 동종·이종 전과가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