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80%로 공소청 출범…수사 인력 70% 줄인다

오석진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9.22 09:32

(상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에서 출범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감축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및 전체 정원의 30%가 줄어든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바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감축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검찰 간부 자리도 줄어든다. 차장검사 급 직위 3개·8개 부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공소청 본청에선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이 없어진다.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은 일선 공소청 일반검사로 직위가 재조정된다.

이 밖에 지방청에선 2차장 체제로 운영되던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가 없어진다.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예정이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도 13개 부서로 조정되는 등 지방청 및 지청의 8개부가 감축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이 변한다.

이와 별개로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재감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엇던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이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판검사 한 명이 하나의 재판부만 맡을 수 있도록 형사부 등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배치한다. 기존에는 1명의 공판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탓에 주 4~5일 공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재판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공소청의 경우 형사부 검사 일부가 공판업무를 전담하거나 기소업무와 병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직제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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