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