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친 후 차만 살피고 '쌔앵'…"드럼통인 줄" 변명 안 통했다

정진솔 기자
2026.09.23 20:4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친 후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50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후반인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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