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를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익힌 뒤 집에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키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는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1층 세탁실 뒷공간과 2층 다락방에 대마 재배용 방을 조성했다. 그는 LED 조명과 환풍 시설, 습도계, 조명 타이머 등까지 설치하며 영양제를 주고 대마를 1년 넘게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익혔다고 밝혔다.
A씨의 적발 당시 발견된 대마의 양은 총 587.1g(비닐 무게 포함)이다. 이는 약 1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판사는 "대마를 16주나 재배하고 소지한 대마의 양도 많아 범행의 수법, 규모에 비춰 볼 때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일시적인 일탈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마를 흡연하거나 널리 유통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불법 대마·양귀비 재배·사용 등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