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열고 달리는 차량" 잡았더니...무차별 폭행당한 여성이

류원혜 기자
2026.09.28 06:5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해 처벌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노래방에 가자며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B씨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다. 수상함을 느낀 B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B씨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데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울산 울주군까지 시속 60~70㎞로 주행하며 B씨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었다.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4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 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차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금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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