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절 휴게소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휴게소 남자 화장실 출입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출입문에는 '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남자 화장실은 남성만 이용해 달라. 여성분들은 여자 화장실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여성 이용객의 남자 화장실 출입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A씨는 새벽 6시쯤 전남 여수로 가던 중 차가 막혀 들른 휴게소에서 해당 안내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게 해결할 수 있긴 한가"라고 적었다.
일부 네티즌은 "여자 화장실은 칸막이가 있지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너무 불쾌하다", "반대 상황이었다면 쇠고랑 아닌가"라며 여성의 남자 화장실 이용을 비판했다.
반면 "여성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자 화장실은 모든 이용자가 칸을 사용해야 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등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 목적 없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출입 경위와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다. 관리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시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