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정진솔 기자
2026.09.30 10:54
법무부 청사./사진=뉴시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7700억원의 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이던 캠코가 다야니 일가 재정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이에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판정부는 201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확정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 약 858억원 중 622억원을 청구인 측에 지급했다. 약 236억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하지만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조2600억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액을 7700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며 "청구인이 1차 ISDS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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