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교정시설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검토결과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제도정비방안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김현태(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 4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저게 강행규정으로 저렇게 돼있어서 다른 계좌로 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수용시설에서 매일 돈을 다른 계좌로 빼주는 걸 하고 있는거 같다"고 했다.
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불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계속 지적해온 바와 같이 시행령이나 예규를 고쳐서 한도를 정하고 더 이상 출금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김건희가 오는 30일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니마니 얘기가 나오는데 나가서 윤석열 19억 영치금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하위법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